참고자료
행복주택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산단근로자 등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소득 자산 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총자산) 34,500만원이하(2023년도 기준)
  • (자동차) 3,708만원이하(2023년도 기준)
*입주대상별 자산기준은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임대조건
시중시세 60~80%
거주대상
학생·청년·
산업단지근로자
6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6~10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20
공급시기
분기별 공급(3, 6, 9, 12월)
청년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고등학교 · 대학교 등을 졸업 ·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소득 자산 기준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임대조건
1순위 :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2,3순위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거주기간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추가 5회 가능, 최장 20년
공급시기
분기별 공급
(3,6,9,12월)
기숙사형 청년주택
대학생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한 거주공간 제공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 대학생 및 대학원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3순위만 해당)
소득 기준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임대조건
보증금 6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거주기간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공급시기
반기별 공급(6,12월)
청년 전세임대주택
청년층(대학생 · 취업준비생 · 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소득 자산 기준
  • 1순위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2ㆍ3순위 200만원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 해당액
거주기간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추가 5회 재계약 가능)
전세금 지원 한도액('24.12월 기준)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단독거주 1인거주 1.2억원 9천5백만원 8천5백만원
공동거주
(셰어형)
2인거주 1.5억원 1.2억원 1.0억원
2인거주 2.0억원 1.5억원 1.2억원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청년, 신혼부부 주거난 해소를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 1순위 :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2순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대학생
  •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소득 자산 기준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충족,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시세 90%
거주기간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공급시기
연중 수시 공급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Ⅱ형)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 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 자녀를 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신생아 가구 :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 혼인가구 : 공고일 기준 혼인한 가구(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유형만 지원 가능)
구분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Ⅰ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Ⅱ
1순위
  • 신생아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 신생아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2순위 1순위가 아닌,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1순위가 아닌,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4순위 1, 2순위가 아닌,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1, 2순위가 아닌,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순위 없음 1, 2, 3, 4순위가 아닌,
  • 혼인가구
소득 자산 기준
  •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충족,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Ⅱ
    • 1,2,3,4순위 :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충족,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5순위 :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충족,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자산기준 충족
임대조건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시세 30~40%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Ⅱ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시세 70~80% (보증금 비율이 80%인 준전세형)
거주기간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Ⅰ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9회 가능, 최장 20년)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Ⅱ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추가 2회 가능, 최장 14년)
공급시기
분기별 공급
(3,6,9,12월)
신혼ㆍ신생아 전세임대주택(Ⅰ,Ⅱ형)
신혼·신생아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생아가구,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불문)
  • 유자녀 혼인가구 : 신청일 기준 6세 이하(태아포함)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 신생아 가구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이내 출생한 입양자를 포함)가 있는 가구
소득 자산 기준
  • 신혼ㆍ신생아Ⅰ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신혼ㆍ신생아Ⅱ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5% (신혼·신생아Ⅰ), 20%(신혼·신생아Ⅱ)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거주기간
  • 신혼ㆍ신생아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 신혼ㆍ신생아Ⅱ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
    (단,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가능)
전세금 지원 한도액('24.12월 기준)
공급유형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광역시
(세종시 포함)
기타 도 지역
신혼ㆍ신생아Ⅰ 1억4천5백만원 1억1천만원 9천5백만원
신혼ㆍ신생아Ⅱ 2억4천만원 1억6천만원 1억3천만원
자립준비청년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공급
입주대상
무주택자로서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예정자 포함)
임대조건
건설임대
임대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30% ~ 80%(건설임대 유형별 상이)
매입임대
임대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전세임대
임대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
  • 22세 이하 무이자
  •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 50%감면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후 보증금 지원 규모별 연 1.0~2.0%
    임대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월 임대료 (보증금 지원 규모별)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연 1.0% 연1.5% 연 2.0%
매입임대 거주기간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재계약 연장을 원하는 경우
재계약 추가 5회 가능, 최장 20년)
전세임대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단위로 14회 재계약 가능
(4회 초과시 무주택자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
공급시기
연중 수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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