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기숙사형 임대주택
청년 전세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ⅠㆍⅡ)
신혼ㆍ신생아 전세임대주택(ⅠㆍⅡ형)
자립준비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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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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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 |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산단근로자 등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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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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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자산 기준 |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총자산) 34,500만원이하(2023년도 기준)
- (자동차) 3,708만원이하(2023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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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별 자산기준은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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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
분기별 공급(3, 6, 9,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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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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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 |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고등학교 · 대학교 등을 졸업 ·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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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자산 기준 |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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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1순위 :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2,3순위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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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추가 5회 가능, 최장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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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형 청년주택
대학생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한 거주공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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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 |
무주택 요건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 대학생 및 대학원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3순위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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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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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6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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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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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임대주택
청년층(대학생 · 취업준비생 · 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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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
소득 자산 기준 |
- 1순위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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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2ㆍ3순위 200만원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 해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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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추가 5회 재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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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원 한도액('24.12월 기준) |
구분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
단독거주 |
1인거주 |
1.2억원 |
9천5백만원 |
8천5백만원 |
공동거주 (셰어형) |
2인거주 |
1.5억원 |
1.2억원 |
1.0억원 |
2인거주 |
2.0억원 |
1.5억원 |
1.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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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청년, 신혼부부 주거난 해소를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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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 |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 1순위 :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2순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대학생
-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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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자산 기준 |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충족,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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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시세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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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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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Ⅱ형)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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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 |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 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 자녀를 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신생아 가구 :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 혼인가구 : 공고일 기준 혼인한 가구(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유형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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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Ⅰ |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Ⅱ |
1순위 |
- 신생아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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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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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1순위가 아닌,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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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가 아닌,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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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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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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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
1, 2순위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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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순위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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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 |
없음 |
1, 2, 3, 4순위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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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자산 기준 |
-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충족,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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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순위 :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충족,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5순위 :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충족,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자산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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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시세 30~40%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Ⅱ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시세 70~80% (보증금 비율이 80%인 준전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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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Ⅰ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9회 가능, 최장 20년)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Ⅱ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추가 2회 가능, 최장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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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ㆍ신생아 전세임대주택(Ⅰ,Ⅱ형)
신혼·신생아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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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생아가구,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불문)
- 유자녀 혼인가구 : 신청일 기준 6세 이하(태아포함)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 신생아 가구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이내 출생한 입양자를 포함)가 있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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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자산 기준 |
- 신혼ㆍ신생아Ⅰ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신혼ㆍ신생아Ⅱ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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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5% (신혼·신생아Ⅰ), 20%(신혼·신생아Ⅱ)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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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 신혼ㆍ신생아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 신혼ㆍ신생아Ⅱ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
(단,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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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원 한도액('24.12월 기준) |
공급유형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기타 도 지역 |
신혼ㆍ신생아Ⅰ |
1억4천5백만원 |
1억1천만원 |
9천5백만원 |
신혼ㆍ신생아Ⅱ |
2억4천만원 |
1억6천만원 |
1억3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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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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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 |
무주택자로서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예정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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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건설임대
임대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30% ~ 80%(건설임대 유형별 상이) |
매입임대
임대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
전세임대
임대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
- 22세 이하 무이자
-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 50%감면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후 보증금 지원 규모별 연 1.0~2.0%
임대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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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임대료 (보증금 지원 규모별)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연 1.0% |
연1.5% |
연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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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 거주기간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재계약 연장을 원하는 경우 재계약 추가 5회 가능, 최장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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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단위로 14회 재계약 가능
(4회 초과시 무주택자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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